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03,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8. 13.까지 연 5%의, 그...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7. 1.부터 2013. 5. 28.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원고 B지사의 대리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지사의 거래처 관리 및 물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C마트 구미점에 대한 업무를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D프라자에 대한 업무를 2009. 1. 1.부터 2012. 6. 30.까지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C마트 구미점과 D프라자가 원고의 제품을 발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마트 구미점과 D프라자가 제품 발주를 한 것처럼 위 거래처들의 명의로 전산상 제품주문을 한 후, 그 제품을 다른 거래처(대현, 매직스토아, 금강이엔디, 매직유통 등)에 공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고, 그 돈 중 일부만을 C마트 구미점과 D프라자의 명의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전산 시스템에는 C마트 구미점과 D프라자가 제품을 공급받고도 매입 처리를 하지 않아 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이를 ‘위탁재고’라 한다), 실제로 C마트 구미점과 D프라자에는 재고 물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탁재고로 처리된 물품의 수량 및 가격 합계(매출가 기준)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1 2 3 4 5 6 구분 2009. 1월분 2009. 12월분 2010. 12월분 2011. 12월분 2012. 12월분 (6월분) 증가 (= 순번 6 - 순번 1) C마트 구미점 수량 19 206 146 268 399 380 가격 1,355,539 15,386,962 15,853,791 39,693,632 63,996,215 62,640,676 D 프라자 수량 88 140 142 160 168 80 가격 27,952,685 41,919,692 43,922,060 64,172,495 71,097,376 43,144,691 증가액 합계 105,785,367
다. 또한 피고는 E, F, G가 원고의 판촉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