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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7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는 음란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만화가 음란성이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