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는 음란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만화가 음란성이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