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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5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2. 7.경 피고 및 C과 자본금 75,000,000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본금 50,000,000원을, C이 자본금 25,000,000원을, 피고가 노무를 각 출자하여 여행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