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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9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6,042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