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309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12.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12.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