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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06 2015가합201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2. 1. 25. 한국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 기간 2014.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의 파산과 파산관재인 선임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각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합의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2014. 8.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5. 2. 9. 이 사건 웨딩홀의 인도, 미지급한 차임의 지급 및 이 사건 웨딩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들은 2015. 7. 20. 피고들과, 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웨딩홀의 집기를 수거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인도하며, ②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 2. 28.까지의 미납임대료조로 3개월 이내에 각 72,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의 이행상황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합의에 정한 기간 안에 원고들에게 7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웨딩홀에는 피고들이 사용하던 집기가 들어있긴 하지만 원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합의 후부터는 이 사건 웨딩홀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피고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피고 A는 이 사건 웨딩홀에서 영업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