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2고정259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3.부터 같은 달 4.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각색하여 연출한 2차적 저작물인 어린이 뮤지컬 ‘H’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6회에 걸쳐 ‘H’ 공연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저작권등록증, 뮤지컬 H 홍보자료, 뮤지컬 H 공연사진, 뮤지컬 H 시나리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