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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단23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J, C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B, J, C은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개인 회생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J, C은 2011. 10. 31. 경 서울시 서초구 L에 있는 M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N으로부터 수임료 1,3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 소속 K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의 공 범란 기재 ‘A’ 을 ‘ 피고인 A’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K 변호사 명의로 총 1,516건의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892,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 고단 90』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J,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 변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