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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4 2015가합1024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8,201,162원, 원고 B에게 101,842,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 및 피고는 2011. 5. 16. 사망한 망 E의 자녀이다.

원고들 및 피고는 2012. 12.경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합의서]

2. 상속재산 중 화성시 F 답 1,759㎡는 원고 A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화성시 G 전 1,835㎡는 원고 B에게 이전한다.

4. 피고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고, 원고 C에게 대여하였던 8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포기한다.

7. 피고는 위 F 토지에 설정된 원고 A의 처 H 명의의 대출채무 110,000,000원을 승계하고, 채무자 명의는 합의 즉시 피고 명의로 이전하되, 근저당권은 2014. 12. 31.까지 말소해준다.

8. 피고는 위 G 토지에 설정된 망 E 명의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는 합의 즉시 피고 명의로 이전하되, 근저당권은 2014. 12. 31.까지 말소해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하였으나, 제7항에 따른 대출채무 승계의무는 2013. 11. 21.에서야 이행하였고, 근저당권은 2014. 12. 31.이 지나도 말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는 ① 대출채무 승계의무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2013. 1. 1.부터 피고가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기 전날인 2013. 3. 12.까지의 이자 5,201,162원, ② 위 F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합계 148,201,162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하였으나, 제8항에 따른 대출채무 승계의무는 2013. 11. 21.에서야 이행하였고,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처 I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05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