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3 2015고정1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다세대주택 관리인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중순경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서천군 C, D 소유자 E외 6인 명의의 산림에서 묘지 내 그늘 피해를 방지 할 목적으로 소나무 55주를 벌채하여 산원시가 346,0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