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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25 2016노179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실시한 정신 감정에서도 공주치료 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증상은 발견되나, 그 밖에 특별한 정신과적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라고 감정하였던 점, 피고인도 범행 전후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라이터로 피해자 집 나무 재질의 테라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현관문 앞에 놓인 의자를 가져와 의자의 비닐 부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죄, 일반 교통 방해죄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부부가 거주하는 집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집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타인의 인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8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