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008』
1. 피고인 B는 2017. 5. 11.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기 내부인테리어를 공사 중인데,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1,300만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7. 5. 25.까지 마진을 얹어 총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장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2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8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9. 3. 초순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 A은 2019. 3. 10. 오전경 서울 강북구 J건물 지층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3. 20. 오전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4. 23. 저녁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