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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33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