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5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3: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노크를 하자 “ 아 씨 발 누가 노크하는데 ”라고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발 년 아 나와라, 일대일로 함 붙자” 라며 컵을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