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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1:00 경 서울 관악구 B 지층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C(32 세) 이 시끄럽다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증제 1호,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며 위 부엌칼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과거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