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전기 임대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4. 3. 19. 피고에게 발전기(75kw, 대우 0846엔진) 1대(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월 차임 660,000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7. 23. 1,000,000원을 송금한 이외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발전기를 인도하고, 2016. 10. 4.까지의 연체차임 19,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10. 5.부터 위 발전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6,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C는 2014. 3. 18. B의 소유자와 사이에 B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선박을 사용하던 중 위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선박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발전기는 C가 용선중인 위 B에 설치되어 사용된 점, ③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위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에 제출되기도 한 점, ④ C는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직접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⑤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