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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48029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전기 임대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4. 3. 19. 피고에게 발전기(75kw, 대우 0846엔진) 1대(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월 차임 660,000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7. 23. 1,000,000원을 송금한 이외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발전기를 인도하고, 2016. 10. 4.까지의 연체차임 19,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10. 5.부터 위 발전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6,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C는 2014. 3. 18. B의 소유자와 사이에 B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선박을 사용하던 중 위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선박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발전기는 C가 용선중인 위 B에 설치되어 사용된 점, ③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위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에 제출되기도 한 점, ④ C는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직접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⑤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