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구합418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0. 8. 육군훈련소에서 철봉에 매달려 이동하는 이른바 ‘타잔 나무타기’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고 한다)을 받다가 어깨가 탈구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국군논산병원에서 관절경 검사를 통해 우측 어깨관절 재발성 탈구 진단을 받고 2004. 1. 5. 의병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 중 양쪽 어깨가 모두 탈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쪽 어깨 탈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좌측 어깨 탈구’는 원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어깨 탈구’는 입대 전부터 어깨 관절 탈구가 있었으며, 군 입대 이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다가 입대 전에 이미 탈구된 적이 있는 좌측 어깨가 탈구되었고, 이에 우측 어깨에 체중이 실리면서 우측 어깨마저 탈구되었다.

원고의 주된 상병 부위는 좌측 어깨이고, 이에 군대 내 병원에서 좌측 어깨에 대하여 MRI 촬영과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료기록에 모두 우측 어깨에 대해 검사를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