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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B는 혈 중 알콜 농도 0.060%, 피고인 A는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는 F JET POWER125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의 앞자리에 타고 2015. 10. 11. 06:2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90( 구로동) 삼성 래미 안 아파트 108 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같은 아파트 113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및 가속 레버를 각각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 JET POWER125 오토바이에 피고인 A는 앞자리에 타고, 피고인 B는 뒷자리에 탄 다음 전항 기재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공동으로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90 삼성 래미 안 아파트 113 동 뒤쪽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112동 방면에서 116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