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유관순체육관 앞 도로를 번영로 방면에서 백석동 주공11단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아무런 신호 또는 표지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C 운전의 D 유니버스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발 부분을 충격한 후,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앞부분을 위 유니버스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유니버스 버스를 수리비 10,522,121원, 위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수리비 7,899,1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보험수리비견적서, G에 대한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H에 대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