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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유관순체육관 앞 도로를 번영로 방면에서 백석동 주공11단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아무런 신호 또는 표지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C 운전의 D 유니버스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발 부분을 충격한 후,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앞부분을 위 유니버스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유니버스 버스를 수리비 10,522,121원, 위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수리비 7,899,1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보험수리비견적서, G에 대한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H에 대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