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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9세)과 합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4면)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