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자녀의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628 | 상증 | 2002-05-13

문서번호

서일46014-10628 (2002.05.13)

세목

상증

요 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본문

1. 질의내용

○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호 : 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