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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8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 유에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22:0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칼 날 길이 9cm , 총 길이 83cm ) 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여러 차례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강원 횡성군 E 부근에서 위 도끼를 들고 서 있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F(33 세) 소유의 G 스포 티지 차량에 도끼를 휘둘러, 오른쪽 백미러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차량을 이동시키던 피해자를 향해 도끼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