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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20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8: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 소재 안중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37,5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출소한 지 40여 일만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징역형을 예견하면서 저질렀는바,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다.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강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