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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9.27 2012고정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13:10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국대병원 쪽에서 현곡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잘 지키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던 E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상완골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4,784,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