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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2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