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0: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 곳에서 불상의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위 시비를 제지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바라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등에게 “ 뭐고 씨 바 ”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가. 니 소속이 어디야. 죽이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F을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