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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2:15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B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B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과 B을 귀가시키려는 위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왜 그냥 보내, 너 이름 뭐야,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이름표가 왜 없어 이름 불러봐, 이름 뭐냐고”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그 곳에 앉아있던 위 D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7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