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 제6항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동안양세무서장 외 1인
수원고법 2020. 11. 11. 선고 2020누1268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은 2012년 또는 2013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8. 2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항 에 따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는 제1항 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 는 제2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 은 제5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 제6항 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 제6항 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행사이익은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2021년 소득세제 국제조세 판례회고 김동훈 세경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주 인수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되나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이정렬 2021년 소득과세 판례회고 조세연구 제22권 제2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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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0. 11. 11. 선고 2020누12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