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62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고소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허위고소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H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 학교의 이미지 실추 등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의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대자보 부착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구예술대학교 F전공 학생들이고, 피해자 G(여, 34세)은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경북 칠곡군 다부거문1길 202에 있는 대구예술대학교 본관 건물 출입문, 게시판, 스쿨버스 승하차장 등 30여 곳에 “피해자가 F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와 “허위사실로 학과장을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팔고 있는 G 교수, 인격조차도 땅에 떨어진 G 교수“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를 각각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학과장으로부터 실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거짓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