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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23:2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건물 지하 2 층 G 유흥 주점 114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5세) 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근거린다’ 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니가 내 욕을 하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H(21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마 씹할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향해 내리치고 이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