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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29109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토지조사부 상 수원군 D 전(田) 854평의 사정명의인은 피고 B이다.

원고는 1970. 1. 22.경 부친 망 E로부터 분할 및 지목변경 된 C 대 3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고, 1990. 1. 22.까지 계속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고,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화성시 남양동장 및 화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전 뿐 아니라 그 일대에 위치한 F, G, H, I-J, K, L, M, N, O, P-Q, R, D-S, T, U의 사정명의인이 모두 B으로 동일한 점, 그 중 V 대(垈) 248평에 대한 사정명의인이자 위 주소를 본적으로 둔 B은 W생이고, 전호주 X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점, 전호주 X의 사망일자는 일제강점기 무렵인데, 당시에는 호주상속인이 전호주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던 점, 만일 위 B 중 1명이라도 동명이인이 있었다면 토지조사부에 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증인 Y은 '조부 Z의 형이 B이고, 이미 80년 전에 사망하였으며, 그 후손으로 망 AA이, 그의 후손으로 망 AB이, 그의 후손으로 AC(2012. 12. 21.경 사망하였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AD에 다른 B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