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