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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067

소유권방해제거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B관리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 관리단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관리단의 단전조치 피고 관리단은 2014. 3. 1.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6. 11. 9. 위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송 경과 피고 C은 2014. 3.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2813호로 미납 관리비 69,646,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8. 26.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단전조치는 위법하므로 원고는 2014. 3.부터 2015. 2.까지 생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C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44,199,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생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판결에 따른 미납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54,154,00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부터 갑제4호증,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 갑제1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