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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6: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날라리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 2 공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