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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80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 2마리를 키우는 자이다.

이러한 경우 개의 소유자에게는 개에게 입 마개를 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7:45 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101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에게 입 마개를 하지 아니한 채 외출을 한 과실로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하려 던 피해자 D(38 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에 의한 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상처 부위 사진 등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같은 빌라에 사는 피고인의 개가 복도에 오줌을 싸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을 문 적도 있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개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와 자신을 물었다면서 당시 경위나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고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나 그 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다리에 선명한 이빨 자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