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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6고정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5. 00:30 경 시흥시 B, 4 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1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3 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5. 01:10 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며 건물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택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 한 사실로 피해자 E(38 세) 와 시비가 붙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