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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516907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7. 10. 10.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3,000,000,000원을 만기일 2015. 10. 10., 지연 배상금율 연 13%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대출된 돈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피고는 1,600,000,000원을 한도로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9. 9. 18.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D 유한 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개의 일간신문에 채권 양도 사실을 공고 하였다.

다.

D 유한 회사는 2012. 5. 23. E 주식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 E 주식회사, F 유한 회사와 위 자산 양수도 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F 유한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2012. 6. 27. C에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F 유한 회사는 201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0. 26. C에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마. 2019. 10. 10. 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2,407,898,738원, 이자 1,418,359,153원 합계 3,826,257,891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3%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액 1,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면책적 채무 인수 피고는, 2013. 5. 3. G이 C의 채권, 채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