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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나5272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2016. 7. 12.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주식회사 C에 의하여 제기되었는데 2016. 7. 12.자 관리단집회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추인한 2017. 7. 11.자 관리단집회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D 역시 무효인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선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2016. 7. 12.자 총회결의의 적법 여부 1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 사유 ① 2016. 7. 12.자 관리단집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위임장을 제출한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자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② 관리인 F이 존재함에도 관리인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구분소유자 일부에 의하여 소집공고가 이루어졌고, ③ 피고가 가지고 있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2주 전에 소집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④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 G호의 의결권을 행사한 H은 위 해당 호실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았다

거나 임차인 등 점유자라는 증거가 없고, ⑤ I가 제출한 위임장에는 개최일이 ‘2016. 7. 15. 총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6. 7. 12.자 관리단집회에 대한 위임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대리인 1인이 과반수를 대리할 수 없음에도 I가 과반수를 대리하였으므로 무효이고, ⑦ 임시의장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이에 속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으로 주식회사 C을 선임한 것이며, ⑧ 관리단집회 회의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