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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010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87,341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F이 2012. 3. 9. 6:00경 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돌고개사거리 앞 도로를 농성동 한전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H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 A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정출 등의 상해를, 원고 A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C은 급성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 원고 C은 원고 A의 모(母)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C의 가족들인 사실, 피고는 F이 운전한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이 운전한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따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도시보통일용노임 기준, 월 22일, 만 60세까지 다) 노동능력상실율 : 원고 A이 입원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므로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담버그씨 치아기능점수법에 따라 1.064%(영구장해)의 노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수입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