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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8고정9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직원 D과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E K5 차량 1대를 렌트하면서 “차를 3일간 사용하고 렌트료 15만 원은 3일 후에 차량을 반납하면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트 기간이 끝난 2017. 9. 25. 이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렌트료도 지불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렌트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차량 반납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