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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노4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고인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한 G이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계약이행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축허가,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상황이 모두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경매까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012. 2.경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교부받았고, 위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대로 2012. 2.경부터 분양대행업무에 착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