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동작구 일대에 위치한 ‘D공원’은 1962년 12월경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 B은 ‘D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내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E 임야 73,4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공원 및 공원시설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인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21. 원고 회사에게 비공원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 입목본수도 조사자료, 경사도 조사자료(이들 각 자료를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4호에 따른 교통환경경관 등 비공원시설 사업계획 검토자료를 2016. 8.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6년 8월경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비공원시설 사업계획 검토자료를 제출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고는 2016. 8. 11. 위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6. 11. 9. 이 사건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나, 피고는 2016. 11. 14. 원고들에게 2016. 12. 15.까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