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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96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물 처리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 7. 1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지역에서 음식물 처리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C 또는 그 친형인 D과 피고 및 피고를 C 등에게 소개한 E 등은 2009. 7.경 피고가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하여 신제품을 제작하고, C 등이 자금지원 등을 담당하여 음식물 처리기 제작ㆍ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무렵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D은 2009. 7. 22. 및 2009. 8. 1.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2,00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4,000만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11.경 신제품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위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원고에게 새로 개발한 음식물 처리기를 인도하였는데, 위 신제품에 대하여 이른바 “K마크”의 취득이나 특허출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음식물 처리기 제조사업을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2009. 7. 22. 및 2009. 7. 31.(다만 송금일은 2009. 8. 1.) 원고로부터 각 2,000만 원씩을 직접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당심에서는 원고가 아니라 D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 점 및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