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물 처리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 7. 1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지역에서 음식물 처리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C 또는 그 친형인 D과 피고 및 피고를 C 등에게 소개한 E 등은 2009. 7.경 피고가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하여 신제품을 제작하고, C 등이 자금지원 등을 담당하여 음식물 처리기 제작ㆍ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무렵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D은 2009. 7. 22. 및 2009. 8. 1.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2,00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4,000만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11.경 신제품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위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원고에게 새로 개발한 음식물 처리기를 인도하였는데, 위 신제품에 대하여 이른바 “K마크”의 취득이나 특허출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음식물 처리기 제조사업을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2009. 7. 22. 및 2009. 7. 31.(다만 송금일은 2009. 8. 1.) 원고로부터 각 2,000만 원씩을 직접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당심에서는 원고가 아니라 D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 점 및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