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20가단672

납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39,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미수대금이 133,039,932원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3,039,9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