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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4고단6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무에게 나 다리를 벌리고 주냐,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다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10여 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