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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화정마을 부근 왕복 2차로의 삼정로를 쌍용하나빌리지 방면에서 덕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완만한 우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며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h를 초과한 80km/h로 만연히 주행하다가 위 차량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58세)의 엉덩이 부분과 뒷머리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와 앞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갓길에 전도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개방성 두개골 골절을 입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