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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5고단18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 인스틸라젤겔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 등을 운영하는 의약품의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183-12에 있는 가야기독병원에서 의약품인 인스틸라젤겔 20개를 판매한 후 C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가야기독병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2만원 상당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경부터 2014. 6.경까지 C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의약품 인스틸라젤겔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4,368만 원 상당의 금전이나 물품을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수틸라젤겔 리베이트 자금 합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각 의료종사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