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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3 2015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22:30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코가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골삼거리 앞 도로를 여주 쪽에서 원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