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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7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원룸 303호 피해자 D(23 세) 의 집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오른쪽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등록증 1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등)

1. 내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D의 집 내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와 그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