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28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2,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